혼인신고 요령
1. 혼인신고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 내에 하도록 한다.
2. 혼인신고 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혼인신고란 신부의 호적을 신랑의 호적으로 옮기는 절차로, 호적만 정리는 것이지 주민등록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3.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퇴거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신부의 전주소에서 최거신고를 해서 신랑의 거주지로 전입시켜야 비로소 법률상의 한집에 사는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행정사 서비스 싸이트에 찾아가면 혼인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금액은 3만원 정도이며 일주일후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호적을 받아 볼수 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 간에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혼인의사는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본인의 자유의사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또 결혼할 당사자가 혼인적령기여야 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령기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 그러나 민법상의 적령기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결혼의 성립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
우리나라는 "법률혼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나 현 주소의 구청에서 하게 된다. 혼인신서 작성시에 요구하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인 2명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외국에서 결혼할 경우에는 현지 주재 대사나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하면 된다. 이 경우 대사 등은 1개월 이내에 외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 호적 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해도 중혼인 경우에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 중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가 이중으로 된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상 일부일처제를 혼인의 범위로 하기 때문에 중혼의 경우는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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